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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결 및 병결 신청 안내
등록인
체육학과
글번호
114390
작성일
2023-07-25
조회
956

[공결 및 병결 신청 안내]

 

[출결관리 안내] 병결은 단대에서 승인이 되어도 최대 2회만 인정되며, 공결은 수업의 1/4 까지만 인정됩니다. 특기생은 수업 1/2까지 인정됩니다.

 

1. 공결(병결) 신청은 해당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(토일공휴일 포함)

 

 

2. 신청방법 – 종합정보시스템-출결관리

※내용 입력시 유의 사항

 : 공결시작일-수업 해당 날짜로 표기, 시합출전으로 기간이 길더라도 과목에 해당 되는 날짜로 공결시작일과 종료일 일치(예: 2023.03.27.-2023.03.27.)

 : 공결 시간: 해당 수업에 편성된 실제 공결 시간 입력(예: 월 7, 수 7이면 공결시간이 수 7에 해당되면 수 7로 표기)

 

3. 코로나는 격리기간 동안은공결로 신청가능

격리기간 바로전날에검사를 받아검사날도 공결신청하려면 전날에 검사받았다는 증빙서류 붙임 요망

 

4. 공결

*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훈련참가 및 검사

(군대 신체검사)-카톡 캡처 안됨, 신체검사했다는 서류 증빙

(예비군)-예비군 확인필증

*총장의 추천으로 국내ㆍ외 각종 대회 및 훈련에 참가

(시합 출전)-시합일자 및 명단이 들어간 공문 첨부-공문 과사무실

*총장이 승인한 교내·외 행사에 참여(학교행사)-일자 및 명단이 들어간 공문 첨부-공문 과사무실

*코로나-확진된 증빙, 격리기간이 들어간 증빙

*경조사-증빙할 수 있는 자료

*취업공결(4학년 2학기 해당)

(취업자)-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(인턴십참가자)-취업이 예정된 곳에서 실시하는 인턴십 참가확인서

(1인 창(사)업자)- 사업자등록증, 소득금액증명서류

(프리랜서)-재직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서류

 

문의 : 054-820-5570 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