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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체육관 시설대여지침 안내
등록인
체육학과
글번호
97396
작성일
2023-01-02
조회
717

시설물 사용료 기준()

(1시간당 사용기준)

 

 

구분

 

시설물명

시설물

사용료

(시간당)

공공요금

(시간당)

(시간당)

비고

운동장

30,000

30,000 (200인이하)

201~500명 기준:50%가산

500명 초과 :100%가산

60,000

장기사용자의 경우

일정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

체육관

30,000

70,000

100,000

체육부와 협조 거쳐 허용

테니스장

롤러경기장

5,000

5,000

(야간의 경우 100%할증)

10,000

 

50인 이하

2,000

5,000

7,000

 

100인 이하

3,000

7,000

10,000

 

100인 이상

4,000

9,000

13,000

 

사용료(부가가치세 포함) 산출방법

- 시설물사용료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산출금액 이상으로 산정함

- 공요금은 전기세, 청소료, 수도료 등을 통합 반영, 운동장은 인원별로 책정

- 난방을 가동하는 경우 (5,000/시간당) 추가하며 부대시설 사용 시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.

- 냉난방 및 방송 등으로 인해 학교 직원이 배치되는 경우 (50,000/1)추가할 수 있음.

다만, 공공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음

 

 

첨부파일
 제정_(지침제104호)시설물대여지침 (1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