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사용료(부가가치세 포함) 산출방법 - 시설물사용료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산출금액 이상으로 산정함 - 공공요금은 전기세, 청소료, 수도료 등을 통합 반영, 운동장은 인원별로 책정 - 냉난방을 가동하는 경우 (5,000원/시간당) 추가하며 부대시설 사용 시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. - 냉난방 및 방송 등으로 인해 학교 직원이 배치되는 경우 (50,000원/1인)추가할 수 있음. ※ 다만, 공공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음 |